2022학년도 장애인 인식 개선 의무교육 실시 및 수강 안내
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에서는 각 부처의 소관 법률에 따라 ‘사회적 장애인식 개선 교육’(장애인복지법), ‘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’(장애인고용법)을 각각 연 1회,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우리대학은 재학생 및 교원·직원에게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을 위한 ‘사회적 장애인식 개선’ 및 ‘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’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.
가. 수강과목: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통합 교육콘텐츠
나. 교육시간: 1시간 24분
다. 수강방법: 학습관리시스템(LMS) 비교과과목 개설
라. 수강기간: 2022. 5. 9 ~ 2022. 12. 15.
마. 수강대상: 전교원·직원 및 재학생
바. 기타사항: 수강직원 상시학습 인정(1시간)
※「고등교육법」에 의해 설치된 학교는 의무교육임으로 필수 수강하시기 바랍니다.
※ 교육 미실시 및 교육결과 미달 시 과태료 및 언론 공표 대상
첨부파일: 장애인고용법.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의무 교육 개요 1부